정 보 방/알뜰 정보

스마트폰 해외로밍 알고 사용하자

대야성 2011. 5. 3. 17:09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앱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으로 4MB가량의 노래 한곡을 전송하는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또 스마트폰의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뉴스, 이메일, SNS 등의 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여행 전에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일본·중국·베트남 데이터무제한'이나 KT의 '로밍데이터' 등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할인 및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각 이통사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국 준비시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면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맘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향후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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